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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해외여행보험 개인정보 누수 우려…대표자 대리가입 개선 필요
2020-01-16 16:44:05 2020-01-16 17:26:19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단체 해외여행보험은 단체 대표자 1명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만 인증하면 최대 20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단체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가입시 대표자가 동반자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대리 동의' 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반 가입자들의 단체보험 가입 동의를 필수 절차로 마련한 보험사도 있는 만큼 보험업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단체 해외여행보험은 대표자 1명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만 인증하면 최대 20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단체 대표자가 동반 여행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보험 가입 동의를 대리 표시해 가입하는 절차다. 이는 온라인 보험가입자가 동반자들의 보험 가입 동의를 일일이 받는 번거로움을 고려해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단체 대표자가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도 여행 동반자들에게 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보험가입자들이 가입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햐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삼성화재는 동반자 모두에게 보험 가입 동의를 별도로 받는다. 단체 대표자가 보험 가입 진행시 동반자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 전송'을 누르면 동반자의 문자 메시지로 가입 내역에 동의할 수 있는 링크가 전송된다. 전체 동반자가 각 링크를 통해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은 인증코드를 등록한 뒤 가입에 최종 동의해야 대표자가 보험료 결제를 할 수 있다. 단체 대표자인 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동반 가입자들 역시 단체 해외여행보험의 보장 내용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단체 대표자가 여행 동반자들에 대한 대리 보험가입 과정상의 동의 행위가 '단체보험 계약체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공개했다. 추후 보험료 납부, 보험금 분쟁 발생시 개인 동의 여부를 상법상 단체보험의 단체 요건 기준에 의거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상법상 단체보험의 단체 요건은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소속된 집단일 것 △구성원을 확정할 수 있을 것 △보험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할 것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가 위 규약에 반영될 수 있을 것 등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단체 해외여행보험을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 인솔자가 동반자들의 보험 가입 동의를 일일이 받도록 한다면 그건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여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링크를 통해 개인 정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보험사가 있다면 칭찬해줘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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