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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부여?…OTT 최소 규제 어쩌나
"부가통신사업자, 정보보호·영상 심의 적용 중"…"매체간 규제 형평성도 고려해야"
2020-01-23 15:02:05 2020-01-23 15:02:0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최소 규제 방안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 1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OTT 등 신융합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웨이브·티빙·왓챠플레이·시즌·U+모바일tv 등 토종 서비스들이 추격하고 있다. OTT 이용률이 지난 2018년 기준 42.7%를 기록하는 등 사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동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이다보니 이들의 법적인 지위나 별도의 규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OTT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데는 공감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 진흥을 주로 담당하는 과기정통부는 기존 OTT들도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는 적용받고 있다보니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지원책을 펼치자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3일 "OTT는 이미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와 유료 서비스에 한해 영상물 사전 등급 분류도 받고 있어 최소한의 규제는 이미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OTT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의 최소 규제 원칙은 각 매체간의 규제 형평성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규제를 최소화해 산업을 활성화하자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OTT를 기존 방송법 규정에 포함시키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해 7월 OTT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OTT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공백 상태가 발생했다"며 "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 수단을 적용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OTT 사업자들은 이같은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OTT 서비스 관계자는 "현재 OTT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이 일어나는 개방된 비보호 산업으로 방송사·이통사·포털·스타트업 등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법안이 적용된다면 규정 이외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경직성으로 온라인 미디어의 창의적 진화를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되지 못할 경우 결국 국내 사업자들만 규제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단시일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가 총선 대비 모드로 전환한 가운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안소위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 폐기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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