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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20일 신용정보법 관련 설명회 개최
2020-02-13 15:29:18 2020-02-13 15:29:1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해당 법률은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에 관심이 있는 금융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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