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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전개
육아용품 지원 및 특별휴가 제도 도입…지원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2020-02-19 15:54:16 2020-02-19 15:54:1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전했다.
 
남양유업이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모습. 사진/남양유업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은 출산 및 육아 관련한 복지정책을 펼쳐 직장 내 엄마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킨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실제로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식제도 △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의  정책을 운영돼왔다.
 
이번에 새롭게 발전된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에는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에는 자녀 출산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를 부여 등의 복지정책이 추가로 담겼다.
 
앞서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는 새해 처음으로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아이엠마더 파티의 주인공인 사원 이다복씨(30)는 “임신 소식을 접했을 때, 행복한 마음과 함께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현재 업무에 대한 걱정이었다”라며 “ 회사에서 임산부를 위해 출퇴근 시간 배려, 동료들의 업무 분장 지원, 임산부 축하파티 등 다양한 배려 정책을 누리게 돼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라고 말했다,
 
김준성 남양유업 인사팀장은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축하해줘야 하는 축복"이라며 "회사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작년 6월에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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