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지만,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달 뒤에야 국회가 부랴부랴 처리했죠.
이번 법 개정으로 감염병 검진을 거부할 경우 최고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국민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깁니다.
'코로나 3법 개정안',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회가 제대로 고민해서 개정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은 송창현 변호사이십니다. 송 변호사님께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공부문행정팀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이 3개 법안이 왜 한꺼번에 개정됐나요?
-법안 개정목적은 뭘까요?
-개정안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습니까?
-법규정 목적의 특성상 지병이 있는 환자나 고령의 국민, 독거노인 등이 우선적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상황 인지 능력이 다소 느슨할 수 있는데요. 법 위반시 고의성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 3법' 개정에 이어 후속해서 개정될만한 법령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 3법'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륙아주 공공부문행정팀장 송창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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