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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들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 유권해석
키코 공대위 금융위에 유권해석 요청
2020-05-27 17:17:27 2020-05-27 17:24:22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관련 배상 요청을 받은 은행들의 결정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보상금 지불이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번 유권해석은 키코 피해기업 모임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키코 공대위에 보낸 유권해석 공문을 통해 "은행이 은행업 감독규정 절차를 따르면서 일방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를 감독규정 절차에 따라 지불한다면 은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금융위는 은행법 제34의 2에서 은행이 은행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감독규정에 따라 5가지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준법감시인 사전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 시 홈페이지 공시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분조위는 지난해 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게 피해 기업 4곳에 대해선 손실액 15~41%를 배상하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3곳이 5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했고, 산업·씨티은행은 거부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은행의 배상 조정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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