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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이다"vs"독창적 저작물이다"
'조영남 미술작품 대작 사건' 공개변론 종료…최종 선고만 남아
2020-05-28 17:34:33 2020-05-28 17:34:3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가수 조영남 미술작품 대작 사건'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은 28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쟁점은 미술작품 제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지 여부다.
 
권순일(왼쪽 두번째) 대법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1심은 고지의무를 인정, 2017년 10월 조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작품 구매자들에게 조수를 사용한 여부가 작품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지만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이날 검찰과 조씨 측의 주장도 이 지점에서 격돌했다. 검찰은 조씨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채색 등의 작업으로 작품을 그린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들로서는 작품의 미술적 가치와 더해 유명인인 조씨의 작품이라는 점에 더 값을 쳐줬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조씨는 본인이 화투라는 소재를 그림에 도입해 창작한 작품인 만큼 단독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채색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술계에서는 대작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개변론과 앞서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심리결과를 종합해 올해 중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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