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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13일 결론
2020-08-12 15:54:19 2020-08-12 15:54: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12일 수원지법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면서 당부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심리를 열 예정으로,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 신축에 신천지 자금을 사용하는 등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강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7월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일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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