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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00억 규모 무허가 선물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3명 구속기소·8명 불구속기소

2020-11-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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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인터넷 무허가 선물사이트 운영조직원 총 40명을 적발해 대구 지역 폭력조직원인 지분권자와 국내 영업 총괄책임자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콜센터 실무책임자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회원을 유치한 BJ 등 14명을 약식기소하고, 대포계좌 공급책 등 5명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명 '최실장'으로 불린 윤모씨와 이모씨, 임모씨 등은 각각 '국내 영업팀', '중국 콜센터팀', '대포계좌·대포폰 공급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모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1900억원 규모의 인터넷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고 있다.
 
하모씨 등 개인방송 운영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회원을 유치해 주고 대가를 수수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를 받는다. 
 
거래소 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500만~30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해 이들이 개설한 사이트는 소액(30만원)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도박사이트로 운영돼 단기간에 다수의 사람을 끌어모은 후 거래 시마다 수수료를 받아 기본 수익을 창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고객명단' 파일을 보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동안 무려 1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거래 수수료 외에도 가상거래로 발생한 이용자의 투자 손실액이 커질수록 운영진의 이익이 커지는 점을 이용해 BJ들을 내세워 반대 베팅을 유도하거나 수익을 내는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약 53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베팅은 해당 종목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하락할 것처럼 해설해 이용자들이 실제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체결해 결국 손실을 보게 되고, 이는 운영진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현재까지 검찰은 약 23억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특히 윤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아파트 13채와 토지 14필지 등에 대해서는 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이씨는 이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이 각각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소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약 30억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환수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인터넷 무허가 선물사이트 운영조직원 총 40명을 적발해 대구 지역 폭력조직원인 지분권자와 국내 영업 총괄책임자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콜센터 실무책임자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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