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백아란

alive0203@etomato.com

볼만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알고싶다)소액주주 권리 지켜주는 전자투표제를 아십니까

2020-11-20 06:00

조회수 : 2,22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주주총회가 늘고 있지만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투표 행사율은 5%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현재 예탁원 전자투표서비스인 ‘K-eVote’를 이용한 전자투표 행사율은 5.00%로 집계됐습니다.
 
예탁원과 이용계약을 맺은 상장사는 659곳으로 이용률은 27.70%에 달했지만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입니다. 전자위임장 행사율 또한 0.06%로 지난해 말(0.15%)에 견줘 반토막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자투표제는 상장사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예탁원은 소액주주 등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저조합니다.
 
실제 전자투표 행사율은 2010년 0.74%에서 2011년 0.44%, 2012년 1.19%, 2013년 1.64%, 2014년 2.59%, 2015년 1.45%, 2016년 1.91%, 2017년 2.07%로 1~2%대에 머물렀다. 2018년과 지난해 행사율은 각각 4.03%, 5.24%로 나왔습니다. 전자위임장의 경우 2015년 0.17%로 시작해 2016년 0.08%, 2017년 0.04%, 2018년 0.21%로 올랐지만 2019년 0.15%, 올해 3분기 0.06%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상장사들은 연말을 맞아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소액주주의 활발한 의견 개진은 물론,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다가오는 주총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진/예탁결제원
  • 백아란

볼만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