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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영상뉴스]법원 "총장이 장관에 맹종하면 검찰 독립 안돼"

이슈&현장┃법원,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위법…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 4일 징계위원장 맡아

2020-12-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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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는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징계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과 함께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잘못이라고 의결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바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12월 첫날인 어제(1일) 하루종일 서울 서초동과 법무부 과천청사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팽팽했던 긴장감을 처음 뚫고 나온 것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였습니다. 감찰위는 오늘 오후 2시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두시간 반쯤 뒤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안이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무배제가 지속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이 있자 법무부는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4일)로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직무 정지란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10분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지만 윤 총장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했지만 중징계 의결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징계원회에서 정직 이상 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다시 정지됩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 열립니다.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전임자인 고기영 차관은 그제(30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추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고 차관 후임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입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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