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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기업정보 기습 알리는 연말 '올빼미 공시' 주의보

2020-12-30 06:00

조회수 : 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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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연말 연휴를 앞두고 증시 폐장 직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진 틈을 타 상장사의 악재성 공시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빼미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연휴 직전 장 마감 후 늦게 올리는 공시를 말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기를 노려 주가 하락을 피하려는 것으로, 명절 연휴나 연말 폐장 직후에 기승을 부린다.
 
29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24일 장 마감 후 저녁까지 나온 공시 65건(코스피·코스닥·코넥스 합산)이 재공지됐다. 이는 연휴 직전에 나온 공시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해당 기업의 공시를 다시 알린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 알체라(347860)디지탈옵틱(106520)은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오후 6시께 올렸다. 디지탈옵틱은 신주발행 청구 관련 채권자가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퇴근시간 무렵에 공시했다. 
 
SNK(950180)도 장 마감 후에 악화된 실적을 공시했다. SNK는 2020회계연도 1분기(2020년 8~10월) 17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182억원 규모의 자회사 멜콘 주식을 와이얼라이언스 제1호 투자조합에 양도하는 계약 공시를 뒤늦게 알렸다.
 
마감 후 올라오는 공시는 증권사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상적 공시도 있지만 소송, 대표이사 변경, 단기차입금증가 등 악재가 될 수 있는 공시가 나와 문제가 된다. 특히 연휴 직전 이 같은 악재성 공시가 쏟아져 나와 올빼미 공시 논란을 빚기도 한다. 
 
상장사들의 올빼미 공시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명절 연휴나 연말 폐장 직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31일 휴장일에 나온 공시는 245건, 2018년 12월31일 공시는 251건에 달했다. 
 
작년 5월 거래소가 올빼미 공시에 대응하기 위해 요주의 공시일(3일 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 및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상장사의 올빼미 공시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거래소는 악재성 공시로 판단되는 경우 조치대상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이 1년에 2회 혹은 2년에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반복할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아직까지 거래소가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다.
 
지난해 삼일절 연휴 직전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 289건(코스피·코스닥) 대비 5월 어린이날 연휴 당시 올빼미 공시는 45건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연말 휴장일에 나온 공시는 200건이 넘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장 마감 후나 휴장일에 나오는 공시 중 일반적 내용의 공시도 있지만 기업에게 제재가 없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 공시는 뒤늦게 올라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해 제도 발표 이후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올빼미 공시 리스트를 발표해 투자자에게 알리고 기업에도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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