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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제주 4·3 특별법 등 72건 본회의 통과…의료법은 불발(종합)

아동 학대 및 살해시 처벌 강화하는 '정인이법'·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70% 확대 등 처리

2021-02-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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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하는 특별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사들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9명 중 181명 찬성, 33명 반대, 1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논란이 됐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 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강구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위자료 지급은 행정안전부가 제주 4·3 특별법 연구 용역을 진행해 성격 및 용어 정리, 합리적 수준의 금액, 지급 방식,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1만400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2022년부터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당이 민생 입법으로 추진해 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가 건물 임대료를 깎아주면 이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이어가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도 통과됐으며 최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결정하면서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했다.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반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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