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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영상)금소법 이후 펀드가입 최소 1시간…직원도 고객도 '진땀'

2021-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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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서울 시내 한 증권사 창구 모습입니다.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창구 직원이 두꺼운 서류를 보며 꼼꼼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6페이지에 달하는 설명서로 충분히 설명하는 데만 30~40분. 금소법 시행 이후 설명의무가 강화된 영향입니다. 5월부터는 녹취기계도 생길 예정입니다.
 
특정 펀드를 소개해주기 전까지도 20~30분이 소요됩니다.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객이 확실히 인지했는지 거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문구들은 직원이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고객이 봐야 하는 서류만 20장 남짓, 십수번의 서명과 이해했다는 내용의 자필 따라쓰기를 거쳐야 비로소 적합 펀드들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는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상품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팔아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업무량 증가와 상품 판매 차질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줘야 하며, 손해배상 입증 책임도 금융사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펀드 판매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증권사 업무시간이 6시간이라 가정하면 하루에 한 명의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고객 수는 네다섯에 불과합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비대면 가입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에 익숙한 고객의 경우 투자성향 파악까지 포함해 빠르면 10분 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펀드는 자동 차단돼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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