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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다자배상 무산…분쟁조정 수락땐 3천억 보상해야

NH증권 "투자자 보호 최선"…"20일내 분쟁조정 수용 판단"…업계 "누가 펀드 팔려고 하겠나" 난색

2021-04-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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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간 NH투자증권이 요구했던 다자배상안은 이뤄지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투자자들에게 약 3000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이사가 옵티머스 건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게될 상황인 만큼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NH투자증권의 셈범이 복잡해진다. 
 
금감원 분조위는 6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를 근거로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며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의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NH투자증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만약 이사회에서 전액 반환이라는 분조위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자자와 개별 민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이경우 신뢰도나 이미지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20일 이내 이사회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회에서 수용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원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다자간 배상이 이사회를 설득하는 게 쉬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긴급 유동성 자금 선지원을 결정할 때도 적잖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6번째 이사회 만에 어렵사리 결론을 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사외이사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가운데 NH투자증권 판매분이 84%로 4327억원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NH투자증권 순이익(5770억원)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한편,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느낌이 있다는 분위기"라며 "판매사가 사모펀드 적정성을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면 앞으로는 단순한 구조의 상품만 판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원래 사모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며 "판매 책임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펀드 시장 다양성이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금융위, 금투업권 CEO 간담회 마친 정영채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시스
김은경 기자 si9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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