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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갑질 폭행·동물 학대’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2021-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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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양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전 회장은 2013년 회사 직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을 주고 강제로 먹게 하고 2016년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닭을 죽이라고 강요하는 등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귀던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약물을 주사하고,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간, 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 전 회장의 형을 감형해 징역 5년을 내렸다. 양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쇼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며 "당시 피해자가 양씨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15일 징역 5년을 확정했다. 폭행,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 전 회장이 2018년 11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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