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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조사에 지자체 낙후도 '재산정'…"지역 여건 반영"

예타 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 의결

2021-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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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키로 하는 등 표준지침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타 표준지침 개정은 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중요해짐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평가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 여건에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는 8개 지표(인구 2, 경제 3, 기반시설 3)를 활용해 산정했는데, 지역의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인구 1, 경제 1, 주거 4, 교통 4, 산업일자리 4, 교육 4, 문화여가 4, 안전 3, 환경 4, 보건복지 7)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의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키로 했다.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 개선으로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등 지역 여건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제성 분석 시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현행 4.5%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매3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번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시간선호율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당분간 현행 사회적 할인율을 유지하고, 중장기 시장금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추후 조정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성 분석 시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인 비용 단가 적용을 지양하고, 사업 특성과 목적에 맞는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일반철도 시스템 공사비 및 도로 터널 기계설비 공사비의 산정기준을 설비 유형·터널 등급에 따라 구체화하고,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추가(공사비의 5%)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시설의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시간(이동시간)의 가치를 산정 시 '비업무 통행시간'에서 '여가 통행시간(여가·오락·외식·친지 방문)'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했다.
 
개정된 표준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대상선정 사업의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된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예타 제도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사회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 부문별 예타 표준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표준지침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내 위치한 기획재정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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