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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투자자보호 손놓은 암호화폐 시장)③관리대상 됐지만…실효성 있는 투자자보호책 시급

정부,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 발표…관리감독 강화

2021-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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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가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진행했고, 정부도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섰다. 그러나 코인이 재산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 정리도 해놓지 않은 상태라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지난 28일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또한 금융위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에서 만들었던 암호화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그대로 운영하고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했다.
 
서울 역삼동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장 금융위는 암호화폐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코인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의 시세조종행위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부처들이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서로 책임이 아니라며 떠넘겼던 기존의 입장에선 진일보한 셈이다. 다만 여전히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선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에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자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외치며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을 주제로 발의된 법안은 총 3건이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낸 '가상자산업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같은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냈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위와 의무사항에 대한 강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외에도 일부 법안들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별도 보관 의무 부여, 해킹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도 추가돼있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막상 업계에서는 올해 발의된 법안들이 새로울 것이 없고, 내용이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대한 문제 파악이 제대로 선행된 후 기존 있는 법의 허점부터 제대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 범죄로 유사수신,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재화로 보느냐 마느냐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암호화폐의 범죄수익 몰수도 법적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많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재화의 범위에 암호화폐가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을 규정하는 기준이 부재한 점이 큰 문제”라면서 “법이 불분명해서 재판장들도 선뜻 문제삼기가 난감하다. 유사수신, 다단계, 방문판매 등 문제만 가지고도 세분화해서 법을 정비해나가면 처벌이 좀ㅍ더 쉬워질 것이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보단 암호화폐 성격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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