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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3개 업체 공식등록…활성화 멀었다

2021-06-10 12:38

조회수 : 1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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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1호로 공식 등록된 업체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법 시행 8개월여 만이다. 이들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은 조만간 퇴출될 예정이어서 혁심금융으로 꼽혀온 P2P 대출이 활성화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업체가 온투법상 P2P 업체로 최초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국내에 P2P 금융이 소개되던 시절 영업을 시작한 회사들이다.
 
P2P 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다. 저신용 등을 이유로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빌려주는 방식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들은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고,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힘든 중소기업에게는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시중 은행 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 대출·투자 시장에서 혁신 금융모델로 평가받았다.
 
특히 P2P 금융은 중금리 대출 확대가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당국에 등록한 세 회사 모두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영위하는 시스템이다. 렌딧은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에 영업을 집중하고 있다. 8퍼센트는 중금리 개인신용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피플펀드컴퍼니는 중금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무게를 둔 회사다. 피플펀드가 누적대출액 1조839억원으로 가장 크고 8퍼센트 3476억원, 렌딧 2291억원 순이다.
 
그러나 P2P 대출이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등 기존 금융산업과 더불어 제도권 금융으로 건전한 발전을 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당국이 등록 요건으로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다. 당국은 P2P 금융사의 등록 요건으로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 전문인력과 설비 △내부통제장치와 이용자보호 방안 △대주주 출자능력 △P2P사의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기존 P2P 업체들은 8월26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P2P 연계대부업자는 지난해 8월 237곳에서 지난 9일 기준 95곳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기준을 미달한 업체들의 줄폐업이 예고된 만큼 투자금 회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서민 금융안전망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금융사가 최초 등록되면서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자 시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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