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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보험계약대출 금리만 나홀로 하락

생보사 평균 가산금리 한달새 0.03%p 내려…"해지환급금 담보로 무위험 수익"

2021-06-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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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불황형대출'로 불리는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적게 받는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생보사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1.81%로 전달 1.84% 대비 0.03%p 하락했다. 전년 동월 2.01% 보다 0.20%p 내려갔다. 가산금리란 기준금리에 각 보험사마다 업무원가 등을 산정해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교보생명의 가산금리 하락폭이 가장 컸다. 교보생명의 지난달 약관대출 금리확정형 평균 가산금리는 2.03%로 전달 2.29% 보다 0.26%p 하락했다. 같은 기간 ABL생명은 1.97%에서 1.82%로 0.15%p 내려갔다. 미래에셋생명(085620)은 0.02%p 떨어진 1.84%를 나타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산으로 구성된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50~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도에 영향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불황형대출로 불린다. 신용등급 조회 등 까다로운 대출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약관대출은 고객의 해지환급금이라는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무위험수익에 해당한다. 대출금리 상승세 속에서도 약관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당국도 최근 서민경제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금리확정형 계약의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도록 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급전 마련을 위한 약관대출 이용자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4월 2.91%로 지난해 말 연 2.79% 대비 0.12%p 오르며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높지만 대출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급전 마련에 용이하다"면서 "다만 장기간 이자 연체로 대출금이 해지환급금보다 높아지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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