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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호화폐 특별단속 비웃는 코인 사기꾼

금전적 피해주고 여성 회원 꾀어 성관계도…당국 "코인, 금융상품 아니라 구제책 없다"

2021-06-18 06:00

조회수 :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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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김연지 기자] #암호화폐 리딩방에서 트레이더로 활동하는 30대 초반 A씨. A씨는 확실한 코인 세력에게 얻은 정보라고 회원들에게 구매유도를 하고, 정보 공유를 대가로 여성 회원들에게 성적으로 접근했다. 일부 여성과 실제 성관계를 맺고, 호감이 있는 여성 회원의 몸매 사진을 올리거나 "다○○고 싶엉" "○○이는 100%수익내주면 만나준댔다" 등의 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코인으로 번 돈이라면서 32억1558만원이 찍힌 은행 순자산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다.
 
17일 본지가 입수한 '가상화폐 리딩 사기 및 성 비위 의혹 정황' 자료에 따르면 리딩방 회원 중 한 여성은 최근 A씨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A씨와 온라인에서 만났고 A씨로부터 ○○○종목을 사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시드머니 20%이상이 손실이 났고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다른 종목을 권유하면서 "○○아, 너 대학생이냐. 이쁘겠다. 사진달라고 하면 안줄거잖아. 단톡방 초대 이쁘면 무료로"라면서 치근댔다. A씨는 계속해서 "내 기준 이쁘면 초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부터 손실은 본 여성은 A씨의 코인 리딩이 도움이 안 될 걸 알면서도 단톡방이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들인 코인은 마이너스 30%이상 손실이 났다. 이뿐 아니었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바다를 가자"면서 "모텔을 잡았다"고 유인한 뒤 성관계를 맺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이후 A씨가 "2억원을 주고 청부업자를 부르겠다"면서 살해 위협을 했고, 신상을 유포한 뒤 단톡방에서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가 몸과 마음, 시간을 다 버려 정신이 너무 피폐해졌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특별단속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이 같은 코인 관련 불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100%수익 보장', '수익 인증'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유사수신 코인 리딩방이 버젓이 운영 중이다. 주로 신원 추적이 어려운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암호화폐 정보를 주고받는 식이다. 
 
A씨도 텔레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등에서 다양하게 닉네임을 바꿔가며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딩방에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한다. A씨도 리딩방에 "구독료 월 500 + 월수익퍼센트1%. 최소수익 55%보장. 54%이하 수익 시 50%환불" 등의 문구로 코인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런 코인 리딩방에서 시세 조종이나 가입비 편취, 허위정보 제공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인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다보니 투자금 편취나 성 착취 피해 문제가 발생해도 단속은 물론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코인은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어서 구제책이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결국 코인 리딩방과 관련된 사고는 피해자들이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손실자체를 보전해줄 수는 없지만 관련된 사기가 분명하다면 금융당국에서 제도를 정비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면서 "코인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다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당국에서 일부라도 개정해서 사기 등 유사투자자문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코인 리딩방에서 투자자들에게 특정 종목을 찍어주며 매수를 권하는 카톡 캡처
 
 
임유진 김연지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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