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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3.6억' 40년 초장기모기지 출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시범도입

2021-06-20 12:00

조회수 :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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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7월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세대당 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대출 후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보금자리론은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는 1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00%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청년 전세대출'의 금리는 2.08%로, 일반전세대출 2.63%보다 평균 0.55%p 저렴하다. 대출한도를 상향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당국은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도 인하키로 했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대폭 내렸다.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다만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와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 개선은 다음달 1일 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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