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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LH 임직원, 내달부터 '준법감시관' 감시·감독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1-06-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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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임직원들은 부동산 거래 시 '준법감시관'의 감시와 감독을 받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법조인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의 요구에 임직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2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는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된다. 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선발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와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는 역할이다.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 후 그 결과도 공개한다.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 행위와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또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직원 등이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 제안 관련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이 담겨있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이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와 의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액이 50억원 이상 징역가중(최대 무기징역),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등의 처벌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한 시행령도 개정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들이 준법감시관의 감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LH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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