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임유진

http://www.facebook.com/profil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DSR 일률적용, 투기 잡으려다 자영업자 잡을 판"

소득증빙 어려워 대출길 막힐듯…전문가들 "곳곳서 규제 부작용"

2021-06-22 14:13

조회수 : 2,48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다음달 1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규제가 시행되면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미래소득 반영 주택담보대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 소득(소득 증빙 기반) 인정 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미래 소득을 인정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대상에 자영업자를 넣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소득 추정 자료가 마땅치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 통계 자료가 부족한데다 업황에 따른 미래 소득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는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구분 없이 연령별 평균 소득만 나오는 통계청의 표준 통계자료만 있다. 이마저도 이런 자료를 적용할지 여부는 은행의 자율 선택 사항이어서 제도 정착까지는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금융소득, 저축액, 카드 사용액, 국민연금 납부 실적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키로 한 만큼 자영업자도 해당 자료를 활용해 대출 한도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은행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DSR 규제를 사람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당국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규제 수단으로 대출을 강하게 막고 있어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규제는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은행과 차주와의 관계는 은행이 자기책임 하에서 LTV, DSR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를 일률적으로 부동산 투기 규제 수단으로 쓰다보니 소득 파악이 어려운 계층이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또 "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내줄 때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 LTV를 시행하는 만큼 불확실한 상황 발생해서 만약의 경우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은행에는 하등의 손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을 적용을 해야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획일적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고 거듭 피력했다.
 
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 임유진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