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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CFD 레버리지 규제방침…업계 "수요위축 우려"

"신용융자와 차별화 적어져"…레버리지 2~2.5배 밖에 안돼

2021-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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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차액결제거래(CFD)의 레버리지 비율을 기존 최대 10배에서 2.5배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업계에서는 수요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FD는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 이용하는 거래 수단인데, 레버리지 비율을 신용거래융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하면 메리트가 희석된다는 것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속속 CFD 서비스를 개시했다. 교보증권이 지난 2016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 서비스에 나선 뒤 2019년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가 후발주자로 나섰으며, 지난해부터 대형 증권사들이 줄줄이 진입하며 현재 총 10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CFD란 개인이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의 변동에 따른 차익만 취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증거금을 10~100% 내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고위험 장외상품인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자산이 있는 전문투자자에게만 거래가 허용된다.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를 속속 개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거금률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커지고 있던 수요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CFD 증거금률 최저한도를 40%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레버리지 비율은 최대 10배에서 2.5배로 줄어드는데 증거금률 40%는 사실상 신용거래융자 증거금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FD의 종목별 증거금률 평균은 24.7%로 투자자는 CFD 매수거래를 통해 약 4배 정도 레버리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CFD 서비스를 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큰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거래하는 수요가 많아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 규제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시장은 오랫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거래 규모가 늘고 있다"며 "절대적인 거래량으로 보면 많은 수준은 아니며, 아직 일부 전문투자자의 영역"이라고 위험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CFD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금률이 제한되면 이론적으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절세효과나 공매도 효과 등의 이유로 CFD를 찾는 수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CFD는 국내·해외 가리지 않고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는데,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가 22%기 때문에 CFD 거래 시 절세 효과가 생긴다. CFD의 경우 배당소득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11%가 매겨져, 일반 배당소득세인 15.4%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CFD에서 해외주식 거래량은 5% 미만을 차지해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있기는 어렵다.
 
주가 상승에만 베팅할 수 있는 신용융자와 달리 CFD는 매수와 매도 거래 모두 가능해 하락에 베팅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점이지만, 개인 공매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CFD를 통한 공매도 매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 잔고가 작년 말 기준 4조8000억원으로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개인이 전체 거래대금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주식투자 레버리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CFD 평균 증거금률이 과거 30~40% 수준이었는데 최근 증권사들이 증거금률을 차츰 낮춰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비율을 신용융자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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