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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시론)자치경찰의 '3과제'

2021-07-09 06:00

조회수 :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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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시대가 열렸다. 자치경찰이 71일부터 시행되었다.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자치경찰은 경찰개혁의 핵심으로 19604월 혁명이후 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된 국가적 과제다. 4월 혁명은 시작점은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에 경찰이 적극 관여했다. 시민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정권의 퇴진을 외쳤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의 발포로 많은 시민이 다쳤다. 경찰의 정치성과 폭력성을 근절하지 않고는 4월 혁명은 완수될 수 없었다. 4월 혁명 이후 탄생한 국회는 경찰개혁 방향을 정립한다. 여기에 자치경찰실시가 핵심적인 과제로 포함된다.
 
4월 혁명의 자치경찰구상은 5.16 쿠데타로 좌초된다. 그로부터 60. 한국 경찰은 중앙집중형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금도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않았다.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실시되어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주민의 손으로 뽑아도 경찰은 예외였다. 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여전히 중앙에서 임명했다. 자치경찰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제 60년의 국가경찰체제가 끝났다.
 
자치경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치경찰은 경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경찰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실현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를 완성하면서 민생치안 경찰도 완성한다.
 
그렇지만 이번에 출범하는 자치경찰은 불충분하다. 자치경찰에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약한 수준이다. 자치경찰을 법률상의 자치경찰사무라는 명칭으로 도입했을 뿐 자치경찰관도, 자치경찰서도 없다. 자치경찰사무도 국가경찰이 수행한다. 자치경찰의 의의를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자치경찰이 우리 역사상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자치경찰이 부족한 만큼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치경찰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힘을 써야 한다. 자치경찰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경찰, 시민단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 자제와 존중,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한 남용에 대비하여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3가지다.
 
첫째, 자치경찰을 정착시켜야 한다. 자치경찰이 경찰개혁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스템에 이질적인 존재다. 이질적인 존재가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시스템에서 배척할 수도 있다. 최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그 예다. 자치경찰 관계자들은 개별적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말고 자치경찰의 안착을 위해 자제하고 협력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견제와 감시 속에서도 자제와 협력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치경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자치경찰에 대한 우려는 치안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 자치경찰간 비협력에 대한 우려, 자치경찰의 부패, 타락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 이들 우려는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우려가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자치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자치경찰은 위태로워진다. 이 문제는 자치경찰의 역량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 자치단체, 자치경찰,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치경찰의 역량을 높여 지방의 치안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실력을 갖출 때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
 
셋째, 자치경찰의 미래상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자치경찰은 가장 약한 형태의 자치경찰이다. 현재의 자치경찰은 잠정적이고 임시적이다. 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미래의 자치경찰은 훨씬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권한을 갖는 자치경찰이다. 그렇지만 미래의 자치경찰은 현재의 모습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자치경찰을 발전시켜 미래의 자치경찰을 준비해야 한다. 자치경찰 관계자, 특히 자치경찰위원회는 미래의 자치경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과제를 따로 정리해야 한다.
 
자치경찰이 당면한 3과제를 해결하면 치안 수준은 높아지고, 자치경찰의 역량은 강화되고 경찰개혁은 이루어질 것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며 자치분권시대도 앞당겨질 것이다. 자치경찰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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