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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금융서비스시 전담조직 등 3중 내부통제 의무화

금융위, 금융사 AI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2021-07-08 16:13

조회수 :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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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앞으로 금융사는 인공지능(AI)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AI 윤리원칙을 정하고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에 AI 윤리원칙 마련, AI 조직 구성,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3중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제시했다.
 
특히 AI 의사결정이 신용평가, 대출심사, 보험심사, 카드발급 심사 등 개인의 금융거래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사는 내부통제·승인절차 등을 마련하고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AI가 사람의 의사 결정 과정을 대체할 때는 필요시 사람에 의한 AI시스템 감독·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AI시스템 성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I 개발 환경의 보안 취약성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위험완화 조치도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편향성과 관련한 검증을 강화하고,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을 방지토록 했다. 사생활 정보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경우, 비식별 조치 등 안전한 정보 활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거치게 했다. 
 
AI 활용 결과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비스 특성별로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서비스 공정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가 AI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권 보완도 요구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업권과 기능·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화한 세부 실무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AI를 통해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고, 금융거래비용은 낮아져 금융 중개기능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AI 챗봇 '이루다'의 차별·혐오발언으로 불거진 AI 윤리를 언급하면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가 AI 기술을 접목함에 있어 지켜야할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 마련 뿐 아니라 금융권이 AI 기술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빅데이터, 테스트베드 등 AI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금융사의 AI 금융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규제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자료/금융위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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