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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현대위아가 근로자들 직접 업무지시·관리…파견법상 사용사업주 해당"

2021-07-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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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현대위아에게 사내하청 형태로 근무해 온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POSCO)와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도 비슷한 소송의 상고심을 앞 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현대위아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평택 1공장 및 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 업무를 담당했다.
 
사건의 쟁점은 A씨 등의 근로 형태가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 등이 수행한 업무가 파견법상 근로파자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였기 때문이다. 
 
A씨 등은 현대위아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이상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로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위아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엔진 조립 업무 이외에도 가공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도급비가 지급되는 등,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내협력업체는 엔진 조립 업무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했으며,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거나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에 비춰 볼 때 사내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위아가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결론은 같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원고용주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과 근무형태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현대위아의 협력업체가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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