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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조 전 장관 부부 학벌 대물림으로 국민 좌절"

2021-07-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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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를 권력형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허위경력 작성에 쓰인 컴퓨터 본체 2대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조국 전 장관은 공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학벌 대물림을 꾀했고, 국민이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며 "단순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 외에 범죄 영역으로 진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입시비리의 경우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평범한 학생과 달리,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는 피고인 부부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문서 위조 범행까지 동원해 입시비리에서 불로소득을 추구한 것"이라며 "펀드의 경우 보통의 공무원과 달리 어떤 공무원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민정수석 지위에서 신고 의무를 저버린 채 범죄적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 불로소득을 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실 은폐의 경우, 법 집행 최고 책임자로서 가장 청렴해야 할 장관 청문회에서 거짓과 허위로 인사권·검증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함으로써 공직임명에서 불로소득을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을 모범으로 삼아 동일한 기준으로 법원 통제 하에 수사했다"며 "정파적 판단으로 내 편이면 괜찮고 내편을 공격하면 법에 따라도 나쁘다는 내로남불, 아시타비로 법치주의와 상극"이라고 말했다.
 
또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검찰 구형에 앞서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얻고 "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어떻게 검찰에만 가면 정 반대의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아들 표창장 직인이 번지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했더니, 마치 디지털 직인을 숨기려는 통화로 둔갑 됐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의 혐의는 입시비리와 보조금 사기,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코링크PE), 증거인멸 등 크게 4개 부문이다. 입시비리는 딸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혐의다.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코링크PE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정 교수 혐의 22개 중 17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3894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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