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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 2심 선고

1심은 무기징역 선고

2021-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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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이 14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경란)는 이날 오후 2시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다운은 지난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도 안양 소재 아파트에 침입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한 창고에 옮긴 혐의도 있다. 김다운은 이씨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 강도를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김다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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