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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판매' 하나·부산은행 사후정산 결정…대신증권 추후논의로

기본 배상비율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로 책정

2021-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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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각각 65%, 61%씩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 배상비율을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로 책정했다. 다만 대신증권도 분조위 심판대에 함께 올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분조위는 전날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7월2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은행 348건, 증권사 363건)이 이뤄졌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생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된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이 인정되며,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점도 드러나 각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산정비율 기준에 대해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판매사별로 하나은행 25%p, 부산은행 20%p를 공통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투자자별 배상 비율은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40~80% 사이에서 산정된다. 분조위에 부의된 하나은행 관련 A씨의 경우 투자자 성향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가입한 점이 인정돼 65%를 배상받는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대신증권에 대해선 분조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에서만 2000억원이 넘는 라임펀드를 판매해 금융사 3곳 중 판매 금액이 가장 많다. 또한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이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거짓된 설명자료로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2억원의 추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부정거래 성격이 짙은 만큼 일각에선 대신증권의 배상 비율이 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었다. 가장 높은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한 KB증권(60%)의 경우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사인 점이 고려돼 단순 판매사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쟁점도 많고 시간관계상 논의를 끝내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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