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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증인 부적절 편의제공 확인"

법무부 합동감찰 결과 발표…"반복소환·증언연습 등 사실"

2021-07-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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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감찰한 법무부가 공판 증인으로 나온 수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제공과 반복소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4일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과 증언연습,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민원사건 재배당 시도를 통해 조사 혼선을 초래하고,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의사결정, 회의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 등 절차적 정의를 훼손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번 의혹에 대한 감찰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위증 지시를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민원을 받은 법무부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지만 대검이 인권부로 재배당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민원을 직접 조사한 검사가 범죄를 인지해 보고했으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검이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검사를 교체해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대검 기조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무혐의 의결을 도출했고, 장관 지휘에 따라 개최된 대검 부장회의에도 당시 수사 검사가 예정에 없이 참석했다"면서 "회의 종료 45분만에 특정 일간지에 부장회의 의결 과정이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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