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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라도 걱정 없어요"…금리상승 완화형 주담대 재출시

15일부터 국민·신한 등 15개 은행서 가입 가능

2021-07-14 15:49

조회수 : 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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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은 일정 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 등 전국 15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2019년 출시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중단됐다가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상품의 재출시를 결정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는 '금리상한형'과 '월상환액 고정형' 두 가지 상품으로 출시한다. 금리상한형 상품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나 5년간 2.00%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차주가 연 0.15~0.20%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간 금리 상한 폭을 1.00%p에서 0.75%p로 축소해 운영한다.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차주의 경우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서 현재 2.50%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 현재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한다. 1년 후 금리가 2.00%p 급등할 경우 대출금리는 4.50%(2.50%+2.00%)로 월 100만6000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할 경우 금리 부담 증가가 연 0.75%p로 제한된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3.40%(2.50%+0.15%(특약)+0.75%(상한))로 오르고, 월상환액은 88만4000원이 돼 월 12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금리가 상승할 때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0.30%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0년간 금리상승폭을 2.0%p로 제한해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이자만으로 원금초과상황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간(10년) 월상환액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금리가 하락할 경우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금리상한형은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은 1년간 해당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밖에도 서민이 만기까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초장기 정책모기지(40년)를 운영하고 민간에도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 대응방안을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활용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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