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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헌재 "2018년 이후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미부여 조항 ‘합헌’"

재판관 9명 중 5명 "헌법 불합치"…'결정 정족수' 못 넘어 합헌으로

2021-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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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세무사법 3조와 이를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18년 이후 등록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3조 등으로 인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18일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청구인의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 113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1호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며 “이 같은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므로 해당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든지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일체의 조치가 마련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중대하다”고 보았다.
 
2017년 개정된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전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돼 2018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이 같은 세무사법 조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7년 12월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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