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효선

헌재 "면세유류카드 잘못 발급한 수협 '가산세 조항' 합헌"

2021-07-15 17:15

조회수 : 1,62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수협과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수협 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15일 '합헌' 결정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는 수협 등과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교부·발급하면 감면받은 세금 액수의 2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고,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로 볼 수 있다”며 “20%라는 가산세율이 본래의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해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에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며 “그 결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은 관리 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구별·업종별 A수협의 청구인들은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교부·발급해왔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청구인들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해외 출국하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해 또는 폐선·계선이나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교부·발급했다는 점을 들어 각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청구인들은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2018년 7월 기각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박효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