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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어떻게 달라졌을까

세종·전북·전남·경북 제외 비수도권 2단계

2021-07-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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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일괄 2단계로 적용됐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은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먼저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기본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강화된 사적모임 금지 인원수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세종, 대전, 충북은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울산, 제주는 6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킬 때에는 예외입니다.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도 제외됐습니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오후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어요. 식당·카페는 오후 12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헬스장과 목욕탕,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미장원,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은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을 초과해 예약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실외 경기장일 경우 정원의 50%, 실내 경기장일 경우 정원의 30%만 관중 입장이 가능합니다. 100인 이상이 참석하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및 집회는 금지되구요. 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합니다.
 
단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 지자체는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수도권 사람들의 `유흥 원정`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제주도 1356개 유흥업소는 별도의 해제가 내려지기 전까지 영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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