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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 ‘김영란법상 공직자’ 결론

2021-07-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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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와 수산물 등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특검’이 김영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특검법 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따르면 특별검사 등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이 김영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당초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지난 13일 박 전 특검 측에서 특검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권익위는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등의 판단을 통해 처음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7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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