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효선

무죄 받은 이동재… “검언유착 실체 없었다”

"이성윤 지휘로 무리한 수사 진행…젊은 기자 억울한 옥살이"

2021-07-16 15:53

조회수 : 2,65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신라젠 전 최대주주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6일 무죄를 선고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보해 달라’는 한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전 기자의 억울함이 밝혀진 만큼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검언유착)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 MBC, 정치인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촉구했다.
 
그는 “위법한 압수수색, 검찰과의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폭력 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 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언론에서 더 이상 ‘검언유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채널A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해고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복직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4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공모 의혹이 불거지며 이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검찰에선 이 전 기자만 기소하고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함께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통해 신라젠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제보받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게 아니고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왼쪽 두번째)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선 기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박효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