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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원, ‘검언유착’ 파문 근본 원인으로 ‘제보자X’ 지목

재판부 "녹취록·녹음파일 모두 대리인 지씨 요구"

2021-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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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현직 검사장과 기자가 유착해 이른바 '검언유착'이라 불린 사건에서 취재원 강요미수죄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애초에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제보자X’ 지모씨를 지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피해자 이철 전 VIK 대표(신라젠 전 최대주주)의 대리인인 제보자X 지씨와 만난 과정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씨의 2차 만남 과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검찰 고위층과 연결돼 신라젠 수사 관련 선처해줄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지씨에게 처음엔 난색을 표하다가 급히 녹취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와 지씨의 2차 만남은 지난해 3월 이뤄졌다. 이후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하고 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다음날 지씨에게 전화해 녹취록을 보여주겠다며 세 번째 만남을 제안했다. 

녹취록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층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 검사장과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녹취록을 만들고 이를 들려준 피고인의 행동은 지씨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즉, 이 전 기자가 지씨와의 만남을 통한 행위는 비리 정보를 알려주면 검찰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처벌받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요죄 성립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점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씨에게)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은 결국 지씨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해악의 고지라고 본다면 결국 피해자 대리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 되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피해자(이철)가 중간전달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해 듣는 과정에서 후자(처벌받게 만든다)의 의미로 이해했다면 이는 지씨 등 중간전달자가 왜곡해 전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왼쪽 두번째)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선 기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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