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울 내 대면 종교집회가 전체 수용인원의 10%내에서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6일 서울 내 교회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다. 실외행사나 식사·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방역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면 예배 금지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