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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다툼에 주인 때렸어도 도망 안가면 강도상해죄 아냐"

2021-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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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고 가게를 나서려다 주점 주인을 폭행했어도 도망가지 않았다면 강도상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돼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에는 강도상해죄의 불법영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주점에서 15만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뒤 2만2000원만 냈다. 이에 가게 주인 B씨와 종업원 C씨가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자, B씨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의 머리와 복부를 수차례 차고 밟아 실신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말리던 종업원 C씨의 얼굴과 머리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기도 했다. B씨와 C씨는 각 전치 4주와 3주 진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A씨가 술값 채무를 벗어날 의사가 있었다면 B씨가 실신했을 때 현장을 벗어났어야 하는데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술집에 머문 점을 문제 삼았다.
 
A씨 미지급액이 많지도 않고, 노래방이나 다른 주점 등에서 별 문제 없이 술값을 낸 점 등도 원심 파기 사유였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미필적인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 목적 폭행이 아니었어도 이를 통해 잠시나마 술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A씨가 인식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폭행 장면을 보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무자비했다"며 "피해자 B씨는 폭행 후유증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도 당시를 떠올리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생업으로 삼던 주점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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