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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원 "'MB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정당… 조세회피 목적 인정"

2021-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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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주식에 대해 총 1억1262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 A씨 등이 잠실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등 각 관할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의 합의 아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다수의 실제 소유자로서 242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신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은 비자금 중 일부로 자신의 계좌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왔는데 여기서 명의를 내준 사람들이 원고들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2016년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각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고 판단해 A씨 등 원고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각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A씨 등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이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했다.
 
A씨 등은 “세무서들의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주식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으나 실제 소유자와 명의신탁자는 재산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등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다스 실소유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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