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지금까지 물건으로 취급됐다. 여기에 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기 때문에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여러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개인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 신설로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해당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