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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윤석열, 검찰총장 자격 없었다"

"수사정책관실, 판사들 출신대학 조사부처 아니야"

2021-07-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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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해 보였다며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인말이라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재판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심 지검장은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수사 정보 정책관실로부터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은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윤 전 총장 지시로 재판부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징계 청구 근거가 됐다.
 
심 지검장은 문건 작성 경위를 아느냐는 질문에 "수사 정보 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곳"이라며 "재판부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알아보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건 내용을 공판 활동에 참고하라는데, 공판에 어떻게 활용하라는건지, 그걸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의 반대신문 때는 "공판검사가 알면 안 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이 문건에 무서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우리법연구회가 뭐가 대단히 위험하거나 심판에 장애 될 만한 사유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심 지검장은 "영장 기각 등에 대한 기사 제목이 항상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라고 수없이 나온다"고 대답했다. 해당 문건이 언론 플레이 등 재판부 회유나 압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심 지검장이 징계위에 '무죄 선고 때 검찰총장에게 타격이 있고, 유죄 시 정권에 불리해 사활을 건다'고 해석한 사건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심 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사활을 건 사건으로 울산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입시비리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꼽았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적힌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검찰총장과 현 정권이 사활을 걸고 싸우느냐고 따졌다. 심 지검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이 채널A 관련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가 조사하도록 지시한 점도 "위법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대검 인권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침해를 조사해야지, 민간인이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한 점을 조사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했다.
 
최근 강요미수 혐의가 무죄 선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날 지 모르겠다"며 "당시에는 절차적으로나 무죄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거의 없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3월 MBC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을 때 윤 전 총장 스스로 지휘권을 내려놓았어야 하는데도, 사건을 간접적으로 챙기고 전문 수사 자문단 소환도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심 지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저는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봤다"며 "검찰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를 보면, 총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2월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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