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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영상)‘11억대 주식 편취’ 코스닥 사냥꾼 2심서 집행유예

2021-07-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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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11억6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 인네트 주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경법 위반(횡령)죄는 형법 2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 변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과거 우량 코스닥 기업들을 무자본 인수해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는 자로 증권가에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으로 불린다. 이씨는 2011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옵티머스운용의 '자금세탁창구'로 알려진 해덕파워웨이와도 연루돼 있다.
 
이씨는 2009년 4월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60억원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핸디소프트를 인수하고, 이에 앞서 2007년 7월 자신이 실사주로 있던 이베이홀딩스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인네트를 인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당시 핸디소프트 자금 110억원 상당과 인네트 자금 92억원 상당을 빼돌려 이들 회사 인수 과정에서 조달한 사채 등을 변제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0년 1월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인네트 주식 100만주 가량을 매입해 자신에게 양도해 주면 매입가격에 10%를 얹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를 승낙하며 같은 해 이씨의 제안을 직장 후배 등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이들 피해자에게서 총 11억6119만원 규모의 인네트 주식 64만800주를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동종 전과도 존재하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미지/픽사베이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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