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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보석 석방(종합)

재판부 "방어권 보장 필요"…'전자장치 부착' 등 보석 조건 9개

2021-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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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회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기범죄 사건의 피고인인 만큼 여러 조건을 걸었다. 재판 출석 의무와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물론 보석 보증금 3억원 납입도 요구했다. 활동지는 주거지로 제한했으며, 참고인 또는 증인과 접촉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은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에도 응해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은 실시간 위치추적을 의미한다. 당연히 법원의 허가 없이는 출국도 금지된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보석허가를 청구했다.
 
김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가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빼돌려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고객 예탁금 3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모씨에게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주는 대가로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다.
 
5개월간의 도피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힌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주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석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회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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