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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25년 선고(상보)

2021-07-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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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2억원을, 옵티머스 송상희 이사에는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스킨앤스킨 유현권 고문에는 징역 7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변호사와 이 이사 등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시기부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329억원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동열 이사와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1조3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는 3200여명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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