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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일당 전원 실형(종합)

주범 김재현, 징역 25년·벌금 5억·추징금 751억

2021-07-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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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2억원을, 옵티머스 송상희 이사에는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스킨앤스킨 유현권 고문에는 징역 7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면서 “이 사건으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5000억원이 넘는 피해금 중 얼마나 회수 가능할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서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해 이 사건을 야기했다”며 “펀드 자금을 이동열 이사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SPC 내지 개인 계좌를 수시로 오가게 하면서 그 중 일부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고, 실제 펀드 투자금의 투입처 내지 사용처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변호사와 이 이사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특경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이사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혐의를 유죄로 봤으며 윤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또 윤 변호사와 송 이사가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보고 추징금 명령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329억원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동열 이사와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 모아 이를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1조3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는 3200여명으로 추정된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이사 측 변호인은 “무죄 부분이 많은데 (1심 판결) 형이 많이 나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피고인을 대신해 (투자자들에게) 사과 드린다”면서 “2심을 진행하면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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