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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원, '가짜 수산업자 재판' 불출석 증인들 과태료 부과

2021-07-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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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재판 출석을 거부한 2명의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 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 김모씨와 최모씨는 두 번째 불출석한 상태로, 강제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들 증인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증인은 지난 7일 3차 공판에 불출석한데 이어 전날(20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구속재판의 성격상 더 이상 불출석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피해자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불출석해 재판은 5분여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 한모씨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불출석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음 기일에 모두 재소환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에 진행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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