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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공수처, ‘수사 중 사건 공개 금지’ 공보준칙 공포

2021-07-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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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출범 6개월을 맞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공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보준칙을 마련했다.
 
공수처가 21일 발표한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을 보면,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혐의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 일체 내용을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단계별 공보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해 수사기관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고 원칙에 따른 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엔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 등이 공수처장에게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완료 후 공소 제기한 사건의 경우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과 죄명, 공소제기 일시 및 방식(구속·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등), 공소사실의 요지, 수사결과 등을 의무 공보한다. 단, 수사처 검사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중 이미 언론에 공개돼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에 한정해 공개한다.
 
불기소 사건 중에서도 수사 종결과 상관없이 언론에 이미 공개돼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 피의자나 피내사자 요청에 따라 공보심의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건을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하면서 공보를 실시할 경우에 한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보 업무는 공수처 대변인이 전담한다. 단, 공수처장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사건을 공개하거나 공수처 검사나 5급 이상 수사처 수사관이 공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언론 등의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사의 단계별로 공보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면서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금지,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녹화·중계방송 금지, 포토라인 설치 제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등 인권 친화적 조치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 동력 확보, 언론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 주요 내용. 제공/공수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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